검찰, 서초경찰서 압수수색…휴대전화 등 압수
경찰 즉각 반발…"사망 사건 수사 주체는 경찰"
경찰, 결국 검찰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 ’역신청’
檢, 압수수색 영장 기각…"적법하게 압수"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이 가져간 휴대전화를 되찾아오겠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예상대로, 검찰은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두 기관 간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지금 검찰과 경찰이 때 아닌 '압수수색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기자]
네, 우선 이번 갈등은 숨진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해 간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명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해 숨진 A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숨지기 전 남긴 메모 등을 확보했습니다.
A 수사관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 수사 도중 영장까지 받아 증거물을 가져가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이라도 공유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도 수사 대상이라며 휴대전화 복원 과정에 일부 참관만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A 수사관 사망 사건의 수사 주체가 경찰이고,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선 휴대전화가 꼭 필요하다며, 그제(4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죠?
[기자]
네, 경찰이 휴대전화를 다시 찾겠다며 역으로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예상대로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특감 반원 사망 경위와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를 적법하게 압수해 조사 중이며, 타살 혐의점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방침대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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